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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트별 법적 고려사항

1. 백엔드 (데이터 및 세션 관리)

  • 접속 기록 보관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로그인 로그, 결제 로그 등은 사고 조사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비밀번호(Hash+Salt),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법정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데이터 파기 로직: 탈퇴 유저의 데이터는 지체 없이 파기(5일 이내)해야 하며, 별도 보관 시 운영 DB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다운로드 이력 관리(개인정보 보호법 29조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단순 로그 보관을 넘어, 관리자나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그 사유와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2. PM & 기획 (정책 및 약관 설계)

  • 매크로 차단 근거 명시 (개정 공연법/스포츠산업 진흥법):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약관에 "매크로 이용 시 즉시 예매 취소 및 영구 제한" 조항을 명시해야 법적 방어권이 생깁니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인정보 수집 목적 고지: Threat Score 산정을 위해 수집하는 IP, 기기 정보의 목적을 "부정 이용 방지 및 보안 사고 대응"으로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목적)
  • 제3자 제공 및 위탁 고지: 결제 시스템(PG사), 본인인증(KCB 등), 알림톡(카카오) 등을 사용한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AI & 보안팀 (위협 분석 및 행동 모델링)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AI가 Threat Score만으로 유저를 차단하는 경우, 유저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거부권: 자동화된 차단에 대해 사람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
    • 설명요구권: "내가 왜 차단되었는지" 주요 기준(로직)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 구현: 차단 시 이의 제기 버튼 및 차단 사유 안내 페이지 연결 필수.
  • 알고리즘 차별 방지: 특정 지역이나 기기 환경에 따라 선량한 유저가 차별받지 않도록 모델의 공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생체정보 및 식별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VQA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미지 속에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비정형 데이터 처리: 이미지 내의 얼굴이나 개인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마스킹) 처리 후 분석해야 합니다.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만약 VQA가 '본인 확인'이나 '얼굴 분석'을 수행한다면, 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별도의 단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리스크: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정보를 AI 모델이 처리하거나 서버에 저장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4. 인프라 & 클라우드 (트래픽 및 접근 통제)

  • 위치정보 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GeoIP를 통해 국가/도시 수준의 식별은 가능하나, 정밀 위치(GPS 등) 수집 시에는 별도의 '위치정보사업자' 신고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위치정보 보호법 제15조
  • 시스템 접근 제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MSA 아키텍처 내 각 서비스 간 통신(mTLS 등)과 관리자의 DB 접근 기록을 엄격히 남겨야 합니다. (ISMS-P 인증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5. 프론트엔드 (UI/UX 및 사용자 접점)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사용자가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방식에도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마케팅 등)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선택 동의에 체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전체 동의' 클릭 시에도 마케팅 항목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다크 패턴 및 기만적 UI 금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하는 디자인은 2025년부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 선택사항 자동 고정: 유료 옵션을 기본으로 체크해두는 행위 금지.
    • 취소/탈퇴 방해: 가입은 버튼 하나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만드는 디자인 금지.
    • 거짓 압박: 현재 100명이 결제 중 같은 가짜 데이터를 보여주며 구매를 독촉하는 행위 금지.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수집/전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푸시 알림이나 SMS 수신 동의 UI 관련 규정입니다.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밤 9시 ~ 아침 8시 야간 홍보 알림 수신"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고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자동화된 결정(Threat Score 차단)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AI가 유저를 차단했을 때 프론트엔드에서 보여줘야 할 화면입니다. 차단된 유저에게 차단 사유의 주요 내용과 이의 제기 방법을 명확하게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냥 '차단됨'이 아니라 설명 요청 버튼이나 CS 연결 링크가 포함된 모달/페이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웹 접근성 준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공공성이 있는 티켓팅 플랫폼이라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지원(Alt 태그 등) 및 키보드만으로 모든 예매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해외 참고자료 (글로벌 확장 대비)

GDPR (EU)

보안 및 기술 표준